2020.05.No.02

전문가 칼럼

드론의 시큐리티분야 적용 방안

김 홍 성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경호보안학 박사


드론의 활용은 현재의 시큐리티 기능에서 감시하기 힘든 위험지역의 순찰은 물론이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안전에서의 질을 높이고 시큐리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법제도의 논의로써, 「드론법」은 시행의 기간이 짧아 드론 운용에 있어 최적화된 법규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보호, 안전사고 대응, 드론 인증, 관련 법규 규제 완화 등에 대하여 드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제도 논의로써, 전문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시큐리티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드론 조종자 증명 발급을 위한 이론 및 실기 이수 과목과 내용 및 시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드론 교육제도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경우, 의무 이수 교육, 유형별 전문화 교육에 대한 개선을 통해 촬영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교육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격제도 논의로써, 시큐리티 분야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격제도로는 안전상, 운영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즉, 자격검정의 세부사항으로는 용도별 자격 전문화, 자격시험 표준화, 국가 자격 일원화, 명확한 자격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격요건에서는 응시자격 강화, 자격 취득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안이 마련될 때 드론을 시큐리티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드론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By 김태윤View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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