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경비업법령의 입법상 과오 여부 검토(1)
최경철(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1. 집단민원현장의 정의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정의규정을 열거형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현장을 모두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각종 분규현장, 정당의 정치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대립 등은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툼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됨으로써 다툼이 있는 장소’라는 예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2014년 12월 30일 개정 경비업법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해 개정으로 인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결격자 배제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당시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법감정을 반영함으로써 <표 1>과 같이 결격자 배제기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결격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보다 결격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범죄가 훨씬 중범죄에 해당한다.
<표 1> 형법상 범죄별 결격자 배제기간 비교
결격자 배제기간이 | 결격자 배제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범죄 |
• 강간, 준강간 – 3년 이상 징역 | • 강도살인 – 사형, 무기징역 |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동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과 함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무를 행하는 경비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과 같은 업무로 보고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입법상 오류에 해당한다.
시설경비업무는 아파트 경비원과 비슷한 업무일 수 있으나,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특히 요인경호),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전혀 무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호송경비업무는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에게,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강도죄 등을 범한 자의 결격자 배제기간이 더 장기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경비업법 제18조 제8항 제5호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배치신고는 아래 <표 2>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표 2> 경비업법상 배치신고의 종류
해당 조문 | 해당 경비원 | 신고 방법 |
제18조 제2항 단서 |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허가 ①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 배치 전까지 신고 ② | |
특수경비원 | 배치 전까지 신고 ③ | |
제18조 제2항 본문 | 그밖의 일반경비원 |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 ④ |
한편, 행정법상 ‘허가’가 ‘신고’보다 금지의 정도가 강한 형태이다. 또한 ‘배치 후’에 신고하는 것보다 ‘배치 전’에 신고하게 하는 것이 규제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비업법 제18조 제8항 제1호에 의하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표 2>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비업법 제18조 제8항 제5호에 의하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표 2>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④보다 금지의 정도가 강한 ②③의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논리적으로도 본문의 경우에는 배치 후 신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치하더라도 배치폐지를 명할 수 없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18조 제8항 제5호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4. 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별표6 제11호제12호
경비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표 3>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표 3>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만원)
위반행위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11.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 50 | 200 100 | 400 200 |
12. 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600 300 | 1200 600 | 2400 1200 |
그런데 명부를 작성한 후 비치하는 것이 일반인의 사회통념인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작성하고 비치를 안 한 경우’보다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더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청 담당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경비원 명부 관련 경비업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관련 별표6 제11호)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고 명부를 작성 관리를 성실히 하라는 취지입니다.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부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경비원 명부는 비치되어 있으나 명부에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사안으로서, 경비원 명부 자체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비치된 명부에 경비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 보다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과태료 금액도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담당자의 해석은 입법상 과오를 법개정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유권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물론 경찰청 담당자의 잘못은 아니다). 특히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청의 견해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③④⑤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 해결을 할 수 없다.
<표 4>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1차위반 기준)
위반행위 유형 | 법문상 과태료금액 | 경찰청 견해 | 비고 | |
① | 작성×, 정리×, 비치× | 100만원 | 100만원 | |
② | 작성×, 정리×, 비치○ | 50만원 | 50만원 | 빈명부를 비치한 경우 |
③ | 작성○, 정리×, 비치× | 100만원 | ? | 명단 누락된 경우 |
④ | 작성○, 정리○, 비치× | 100만원 | ? | |
⑤ | 작성○, 정리×, 비치○ | 0원 | ? | 명단 누락된 경우 |
②의 경우에 있어, 빈명부를 비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즉, 빈명부를 비치하는 것은 작성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와 같이 작성정리까지 한 후 실수로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빈명부를 비치한 경우보다 중한 과태료가 처해진다. 이는 불합리하다.
결론적으로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처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령은 명확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는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다음 <표 5>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5>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1차위반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가. 경비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나. 경비원 명부를 정리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 100 50 | 200 100 | 4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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